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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짬짜미한 '음식물자원화협회' 덜미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 단가 13만원으로 결의
미준수 회원사는 제명 등 불이익 조치도
"요식업자 등 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2022-10-10 12:00:00 2022-10-10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하고 회원 간 가격경쟁을 막아온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가격경쟁을 제한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모인 단체로 2006년 1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최소 처리 단가 결의 전 처리 단가는 1톤 당 11만~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의 내용은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됐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사에게 최소 처리 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회원 간 가격경쟁이 제한됐다.
 
음자협은 결의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처리 단가를 지키지 않은 회원사에 대한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도 함께 결의했다. 지난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사업자가 결의 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음자협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음자협은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가입돼있다.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경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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