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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 법제화에 KDI, 부작용·비효율 우려…"표준 계약해야"
하도급 수·위탁 계약에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 분담…중기 부담 더는 효과
의무화할 경우 다른 조건에서 이익 보전 시도 가능성
2022-09-27 15:22:03 2022-09-27 15:22:0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과 비효율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의무화로 인해 수급 사업자의 일감이 줄어들거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단가연동조항이 의무화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수·위탁 거래 계약에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 조항 포함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법제화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6개월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단가연동조항이 의무화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가깝게는 단가연동조항의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는 식으로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화령 연구위원은 "단가연동조항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차라리 원사업자가 기존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던 일까지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수직통합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기 전에는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미 단가연동조항이 도입돼 있는 공공 조달에서의 현황 및 효과 분석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단가연동조항의 경우 계약에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연동계약서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보험이나 선물 등 금융시장을 개발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시장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포커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단가연동조항이 의무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사진은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추진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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