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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탈출해 억울한 옥살이…40년만에 재심서 무죄
2022-09-19 15:51:46 2022-09-19 15:51:4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삼청교육대를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8월 계엄 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 이후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의 한 군부대에 수용돼 감호 생활을 하던 A씨는 1981년 8월 17일 오후 8시 35분쯤 동료 B씨와 함께 감호시설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1982년 4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불법 구금됐다가 수용시설을 탈출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 4월 20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계엄 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보호감호 결정으로 감호시설에서 수용 생활 중 도주한 일로 사회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며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애초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구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법원의 위헌성 판단이 없지만, 계엄 포고가 위헌·위법한 이상 이를 통해 불법 구금된 피고인이 감호시설에서 도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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