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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적법"
주 전 위원장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2022-09-16 18:37:26 2022-09-16 18:37: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 측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채무자 주호영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및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미경 최고위원이 2022년 8월17일 채무자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소명사실만으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 최고위원이 공식 사퇴함으로써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3인만 남아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직에서 사퇴한 것을 근거로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8월26일 받아들이자 이의신청을 냈다. 
 
이 대표는 주 전 비대위원장 등 1차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을 전날 취하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제출한 국민의힘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현행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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