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오픈마켓' 이번엔 열릴까?
2010-10-04 13:07:26 2010-10-04 13:07:2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3일 국정감사를 마치는대로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문광부와 여성부가 '과몰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후심의에 대해서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여서, 업계의 기대가 한껏 고조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기대대로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만은 이릅니다. 
 
우선 앞서도 합의를 무산시켰던 여성부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숩니다.
 
여성부는 지난 6월에도 오픈마켓 관련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가,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돌연 “오픈마켓 게임만 사후심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부처간 합의가 안된 법안처리를 부담스러워한 법사위가 법안을 부결시켰는데요.
 
특히 당시 여성부가 주말에 전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광부가 법사위에 이를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성부가 처음 합의를 해 준 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는 “오픈마켓 법안 통과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일부 법안만 통과되는 가능성은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결국 청소년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여성부가 국내 모바일 게임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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