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KDA는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하고 있다면서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방안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 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은 등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또한 분과위 및 산하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범죄 대응방안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을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인 것이다.
이에 KDA는 △신고수리 거래소 26개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도 분과위가 결정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자인 점 △금융위가 혁신의 정당성과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등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참여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지정 제외, 경영안정 및 시설 자금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 및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로고.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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