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안지현기자]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오랫동안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사실상 11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헙의 보험업 진출 허용과 농협을 신용· 경제금융 지주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신경분리안 등이 담긴 법안이다.
현재 농협의 보험사업부분의 경우 농협법을 적용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 가운데 보험사들의 우려는 현재 보험업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룰 유예'라는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협은 보험업 진출 초기에 금융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인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유예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는 5년, 농협은 10년간 이 룰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43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농협이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 받지 않게 되면 자연히 보험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방카슈랑스 룰 유예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으로 농협보험이 들어오는 만큼 다른 업체들과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당분간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룰 유예로 인해 농협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시 보험사업부문이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금융시장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 보험도 일반 보험법 범위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사와 달리 농민들이 위험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료가 더 저렴한 만큼 시골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법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