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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른만큼 납품단가 반영"…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다음달 실시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제 일환
수급사업자 42.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중기중앙회 "시범실시 추진, 제도 도입에 기여할 것"
2022-08-12 14:37:19 2022-08-12 14:37:1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물가 상승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가 시범 배포된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와 조정요건, 조정 주기, 반영 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 항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자재 특성과 거래 환경을 고려한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주요 내용과 양식은 동일하지만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이나 용어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증하는 추세다. 7월 기준 두바이유는 전년보다 45% 올랐고 니켈과 나프타도 각각 23%, 22% 상승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수급사업자는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 동안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연동계약서에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와 중기부가 계약 양식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와 조정요건, 조정 주기, 반영 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 항목을 담았다.
 
연동 방식은 원자재 특성과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 있다. 혹은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인 유상사급 방식도 있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와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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