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지능력 떨어진 피해자 진술만으론 '유죄 인정' 안돼”
2022-08-04 12:00:00 2022-08-04 12: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섬망 증상(뇌 기능저하)을 겪는 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모 병원 간병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말 이틀에 걸쳐, 본인이 돌보던 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이 면회를 왔음에도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팔과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꼬집고 비틀거나 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팔과 다리, 가슴을 꼬집고 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날짜에 관해서는 다소 혼돈을 보였으나 폭행의 주된 내용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가 뇌수술 후 섬망 증상이 심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범행일시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 조사에 의하면 B씨는 수술 이후 의사소통이나 일상행활에 문제가 없고 섬망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B씨와 함께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A씨 폭행의 물증이라며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도 유죄 증거로 삼았다. 이 영상에는 한 환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는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취침시간이 되면 간호사와 함께, B씨가 수술 드레싱부위나 주사 삽입부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의사 처방에 따라 B씨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켜 묶어놓았다”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저항이 있었고 고정용 장갑 착용 이후 움직임에 불편을 느낀 B씨가 몸부림 등을 쳐 A씨가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기능 등 저하를 동반한 섬망 증상이 있던 B씨는 본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몸부림 등을 치는 본인을 A씨가 제지하는 상황에서, 마치 A씨가 B씨를 묶어놓고 폭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B씨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증거에 관해서는 “촬영 당시 병실에는 A씨와 B씨를 제외하고도 4명이 더 있었고 조용한 밤 시간에 B씨가 흐느끼면서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말함에도 2분 이상 A씨가 폭행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상에서 들리는 B씨 소리는 고정용 장갑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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