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해바라기 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이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 신문 시범사업을 기존 8개 센터에서 34개 센터로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법원행정처와 여가부가 추진했다. 법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2차 가해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으며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영상증인신문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지원,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 등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사례 모습.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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