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지시·보고 정황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친형 이래진 씨와 구충서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자료 부존재 통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정부는 항소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말 항소를 취하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행정소송 대상이 된 국가안보실 자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기록관으로 옮겨, 유족이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유족은 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유족은 기록관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에 새로 소송을 낸 것이다.
유족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대통령기록물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언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선행 행위가 위법인 이상 대통령기록관장의 부존재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뒤 북한군 총격에 숨지고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 등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월북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약 2년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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