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사고땐 차량과실 100%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용 인정기준 개정
2022-07-06 14:04:11 2022-07-06 14:34:53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용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춘 것이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난 4월 규정을 바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부터는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 등 관련법 상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졌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대 90이었다. 이제는 보행자 과실 비율을 줄여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차량 과실이 100으로 인정된다.
 
개정된 기준은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되며 카드뉴스로도 배포된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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