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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올 여름 침수차 판별법
본격 장마철, 매년 3000~4000대 침수차 발생
침수 확인 어렵고 제도 허점…"정부·지자체 나서 걸러줘야"
2022-07-04 14:44:56 2022-07-04 14:44:56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최근 국지성 폭우가 중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침수된 차량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차 처리 과정에 허점이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산 차가 물에 잠긴 차일 수도 있다.
 
4일 업계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침수피해의 95.5%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매년 3000~4000대의 침수차 생기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의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에도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됐다. 중고 차량 100여 대가 피해를 봤다. 이에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달간 중고차 조심해야겠다", "침수차지만 시장에선 무사고 신차급으로 팔린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소비자들의 걱정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거래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82.5%)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7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침수전손 차량은 전부 폐차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침수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다. 1220대의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는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매입해 수리 작업 후 시장에 유통하곤 한다. 침수차 대부분은 수리나 세탁과정을 거쳐 한두 달 뒤부터 중고차로 판매된다. 이에 업계에선 가을, 겨울 사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하는 시기라고 조언한다.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봐야 한다. 또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하거나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침수차를 걸러줘야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미약하다"며 "내년 초부터 현대차(005380)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대기업 진출을 통한) 중고차 시장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반면 근본적으로 침수차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비 업소에서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흔적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약조항에 넣는 것이 좋다"며 "침수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문제도 있어 제도적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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