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 족쇄 풀렸어도…"매수세 회복 미지수"
국토부 주심위 개최…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대구 중개사무소, "후속대책 기대…규제지역 해제 환영"
매수세 유입 '글쎄'…"실질적 거래 증가 지켜봐야 할 것"
2022-07-04 07:00:00 2022-07-04 07:00:00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집값 하락세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역 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전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겠지만 시장 매수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심의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들에 대한 주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지역내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는 30%로 제한된다.
 
이번 구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 대구지역 중개사무소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시작으로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발표 이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조치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대책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4억782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4억775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11월 4억725만원으로 내림세를 유지하며 올해 5월 3억9363만원까지 떨어졌다.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 5월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6816채로 지난해 말 1997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대구 부동산 시장에 수요세가 유입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대구지역 공급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예정"이라며 "실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요세가 대구시장으로 몰려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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