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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250억원 긴급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2010-09-24 08:22:51 2011-06-15 18:56:52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며,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거치 4년상환)·저리(3.18%, 변동)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발급되며, 관련 지원절차 및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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