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를 만든 영화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가 특수효과, 디자인 개발에 든 비용에 관해 공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신과함께 시리즈를 비롯해 영화 세 편을 개봉했는데 2015년~2017년까지 영화 제작 과정에서 162억8000만원의 가량을 특수효과와 의상·미술·분장·헤어·조명 등 디자인 위탁개발 비용으로 썼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이 같은 비용 투자로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효과와 디자인 등을 개발했고 기존의 영화제작 지식과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데다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도 받았다며,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중부세무서에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면서 이월공제액 증액과 이에 따른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7억2800만원 가량의 감액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리얼라이즈픽쳐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결국 행정법원을 찾았지만 재판부도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얼라이즈픽쳐스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을 사용했다 해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디자인 비용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 분야는 기존 영화와 다른 고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특수효과, 의상·미술·분장·헤어·조명 디자인을 시도하게 된다”며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면에서 해당 분야 자체의 당연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화에 사용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 비용 대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헤당하게 돼 세액공제 규정이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이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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