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투기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 담보대출 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위한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8.29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소득증빙과 관련한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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