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체인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2개월간 업무정지시키는 등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취소 사유는 관련법이 정하는 최소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국민신용정보의 자기자본 확충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향후 청문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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