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탄생여부 다음달 결정
방통위,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확정
2010-09-17 15:02:42 2011-06-15 18:56:52
제4 이동통신사 탄생여부가 다음달 말이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신청사업자인 KMI는 앞으로 주주구성을 바꿀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확정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국모바일인터넷의 와이브로 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예비심사격인 허가신청적격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로 이뤄져 있다.
 
허가 신청 적격 심사는 KMI의 대표자나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와 외국인 지분 제한 여부를 살펴본다.
 
KMI 대표자나 임원은 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KMI 법인의 외국인 지분도 49%를 넘으면 안된다.
 
방통위는 3~4명의 법률과 회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본심사인 KMI 사업계획서 심사는 더 까다롭게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부터 예비심사와 달리 규모가 커지는데, 법률과 경제, 회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최근 KMI의 재정적 능력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계전문가를 종전 1~2명에서 4~5명으로 늘린다.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은 대한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단체와 학회에서 추천의뢰를 받는다.
 
한개 항목이라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하는 과락제도도 운영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과 평가에서 영업계획 타당성 5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능력 25점 등 3개 심사항목을 정했다.
 
심사항목별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3개 심사항목 점수를 70점 이상 받으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심사나 본심사 도중에 주주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시 허가신청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다음달 중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심사와 허가대상 법인 여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KMI가 적격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오는 11월말 주파수 할달 대상 사업대상자 선정을 확정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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