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헷갈리네…1분기 손실보상은 '6월 말부터'
손실보상은 피해산정 산식 통해 인건비·임차료 등 반영돼 분기당 지급
2022-06-02 16:18:56 2022-06-02 16:20: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지 4일째인 2일 12시 현재 309만개 사업자에 총 18조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자를 시작으로, 이날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속지급대상 사업자에까지 손실보전금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난 29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손실보전금 집행과 함께 손실보상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기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지난 30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돼 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여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지는데,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업 등은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한 개념으로, 매 분기별로 피해를 산정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1분기 분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해 지급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손실보상은 피해를 산정하는 '산식'이 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고려된 영업이익률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손실보상 산식.(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당시만 해도 보정률은 80%, 하한액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5월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손실보상 제도에 1조6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보정률이 100%(80%→90%→100%)로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던 하한액도 이번에 100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1분기부터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중기부 측은 임대료와 인건비만 고려되는 산식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부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보정률이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3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지급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과정과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분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지난해 3분기(2021년7월7일~2021년9월30일)분과 4분기 분은 이미 지급됐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선지급(250만원)된 상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