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승인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자리한 '대광로제비앙'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 서구청은 30일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해당 단지의 시공사인 대광건영은 지난 13일 서구청에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했다.
대광로제비앙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금성백조와 대방건설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대방건설 '에듀포레힐'은 오는 6~9월 입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김포 장릉 경관을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일부 건설사의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설사들이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공사가 재개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입주가 시작돼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아파트로 인한 경관훼손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인데 입주가 시작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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