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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