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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