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등 주요 주파수에 대한 이용 대가가 앞으로는 더 비싸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앞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다.
도입될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대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또 내년부터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기금 등으로 집어넣게 된다.
무선국 검사에 대한 내용도 간소화돼 전파 혼간섭 우려가 적은 무선국은 표본 추출만으로 준공검사가 가능해진다.
인증체계도 기자재 유형별 인증제도를 위해 정도에 따른 '적합인증제'나 '적합등록제'로 개편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마련된 시행령안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할 생각이다.
다음달에는 규제심사를 받은 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