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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이 태블릿 소유자 조작…2억 배상하라"
"특검에 휴대전화 제출한 적 없어"
"패턴 같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몰아"
2022-05-10 15:01:32 2022-05-10 15:02:0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사건 당시 제출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별검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보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씨의 사용이 분명하다며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지원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도 “최씨가 평소에 L자 잠금 패턴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 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한 특검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씨 것으로 여겨져 압수된 태블릿 PC는 총 2대다. 2016년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한 것과 조카 장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지난 2017년 1월10일 브리핑에서 "장씨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사진=조승진 기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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