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매겨지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겁니다.
임대호수를 5호 이상 갖고 있고,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대호수가 3채 이상이면 되고 임대기간도 7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도 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임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다
집값상승 여부도 불투명해서 이 같은 조치가 주택 매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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