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DMB시청금지·음주운전 기준강화" 건의
손해율 하락 통한 손보사 영업기반 개선
2010-09-14 10:55:43 2011-06-15 18:56:52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규 개정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손해율 하락을 통해 손보사들의 영업기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지만 앞으로 0.03%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단속대상은 사업용·비사업용· 21세 이하 운전자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후 정확한 기준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 "적자해소를 위해 허위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시행하고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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