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공정위 제정 4대 실천사항 이행 준수 약속
2022-04-15 17:59:30 2022-04-15 17:59:30
피성현(왼쪽) SK에코플랜트 CFO와 최재원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이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에코플랜트)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SK에코플랜트는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피성현 SK에코플랜트 CFO와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50여명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암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는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해 비즈파트너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피성현 SK에코플랜트 CFO는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비즈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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