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홍보 하지 말라는데도…흑석2구역 수주전 과열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오는 19일 입찰 마감
입찰 마감 아직인데 개별 홍보 위반 신고 잇따라
대우·GS건설·삼성물산, 조합으로부터 '경고' 조치
2022-04-14 07:00:00 2022-04-14 13:44:51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며 경고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시공사 입찰이 오는 19일에 마감한다. 지난 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8곳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99-2 일대 4만5229㎥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49층 아파트 총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흑석2구역이 한강변에 위치한 준강남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장설명회 이후 흑석2구역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3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시공권 확보를 위한 홍보전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흑석2구역 정식 홍보기간은 합동 설명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부터 총회 당일인 같은 달 29일까지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홍보 활동은 홍보관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공자는 참여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이외에 조합원 개별 접촉에 의한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아직 정식 홍보기간이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개별홍보를 진행하다 적발돼 경고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고 3회 누적 시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2회 경고를 받았다. 조합으로 총 9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7건은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났지만, 토지등소유자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정황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다.
 
삼성물산과 GS건설도 각각 경고 1회 처분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를 토지등소유자 개인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으며 GS건설은 조합이 접수된 제보에 대해 건설사에 소명요청을 했지만 소명요청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반포3주구 수주전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는 조합에서 개별홍보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홍보를 진행하다 2번 경고를 받았다. 또 신반포에서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흑석2구역 조합 관계자는 "불법 홍보라고 신고되는 건수가 조금 있었다"며 "집에 방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문하다 적발되는 등 건설사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데 조합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 홍보가 적발돼 경고가는 것은 조합이 바라는 상황은 아니며 경쟁이 돼야 제안이 잘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밀리는 건설사의 경우 시공권을 확보하기 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이 과정에서 개별 홍보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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