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소송전…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조합, '변경계약 무효소송' 제기…"공사비증액계약 부당"
2022-03-22 17:37:28 2022-03-22 17:37:28
둔촌주공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전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둔 2020년 6월25일 임의날의한 5600억원 공사비증액계약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계약이 △허위 무상지분율로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 등으로 무효라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 코디테이터가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의뢰를 통해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하되 조합원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은 4월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