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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지정자료 누락 고의 아닌 담당자 실수"
공정위, 김상열 회장 친족·관련 회사 누락…검찰 고발
호반 "담당자 실수 공정위에 소명…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2022-03-17 15:13:40 2022-03-17 15:13:40
호반 CI. (이미지=호반그룹)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 세기상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고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저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했으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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