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하나은행,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16년부터 DLF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이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한 중징계다.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 주총까지는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 정지 기간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항소장을 제출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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