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1심에서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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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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