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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2022-03-03 17:47:19 2022-03-03 17:47:1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A씨가 한 교육원의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교육원에게 교육생들의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육원은 신임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난 2021년 10월23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모든 교육생들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교육생 중에는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있는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해당 교육원에 다니는 교육생의 지인 A씨는 교육원이 교육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교육원 원장 B씨는 “교육과정이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의 특성상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동일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집단감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면서도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만 통제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제는 행정편의를 내세운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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