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1심선고 연기
변론기일 이달 28일…선고기일은 미정
2022-02-15 15:33:23 2022-02-16 15:30:4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가 연기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 부회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중징계로 구분되는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달 25일 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당시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LF 관련 재판에서는 손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고,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다보고 하나금융에서도 함 부회장을 선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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