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해 게임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열린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 정부, 학계 모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린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법리적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이용자의 시각에서는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국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산업 자율적 형태의 규제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는 영업비밀, 영업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연한 사업자의 의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진술인인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는 "일부 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공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물건을 구매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의 핵심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를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유저)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으로도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 역시 "일본에서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는 자구책으로 개별아이템 획득 확률 최저한도로 1%로 설정하는 등 자율규제를 꼼꼼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문제는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이를 게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를 영업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 게임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은 유상성, 우연성 두가지를 필수적인 개념요소로 보는데, 과몰입과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행행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유사하다"며 "합법 사행산업을 보면 복권이나 경마를 가리지 않고 그 환급률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환급률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성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에 영업비밀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만큼 (확률 공개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국회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국회방송화면 캡처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게임업계가 강조하는 현행 자율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면서 "또한 지난해 내내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고,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사행성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100% 자율공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옥상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적절한 기관에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청회 개최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전부개정안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업계의 의견뿐 아니라 이용자 권리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부 개정 법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협회 측 의견이) 처음처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진 않으며 구성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 내내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확률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확률이 1%라 업체가 고지를 해도 사실 '천장(확률 뽑기에 연달아 실패시 아이템 획득 기회 부여)' 확률까지 계산해 1%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일부는 정보를 누락해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업자가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재화로 지불하게 한다면 그런 모든 확률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유형화시켜 어떤 부분을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P2E(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한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오지영 변호사는 "현재 개정안으론 P2E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에서 추구하는 개념에 부합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쪽에서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나온다면 이와 융합해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 발전 방향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 시점에서는 위험성이 많아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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