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보툴리눔 균주·제조공정 유출 근거 없어"
2022-02-04 17:00:05 2022-02-04 17:00:0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로부터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 등을 고발한 보툴리눔 의약품 관련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기 화성시 향남 공장과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각각 출시했고 이후 메디톡스가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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