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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넷플·네카오, 올해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 지정
콘텐츠웨이브는 제외…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확정
2022-02-03 12:00:00 2022-02-03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올해의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로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됐던 6개사 중 콘텐츠웨이브만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메타(Meta Platforms Inc. 구 페이스북)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12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총 2개사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은 인적 오류로 잘못된 설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 사실을 운영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즉시 한국어로 안내해야 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은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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