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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2022-01-11 17:41:18 2022-01-11 17:41:1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이정민)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수활동비 등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하 대표에게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를 통지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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