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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장기국채선물 현금결제로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승인
2010-09-01 15:39: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발판이 마련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장기 국채 선물 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1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장단기 국채선물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채선물시장 제도를 일원화하고,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행했다.
 
개정안은 10년국채선물 최종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했다.
 
또 기초자산 표면금리,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 기본 거래 및 결제제도를 단일화해 상품간 연계거래를 강화했다.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조성재원을 시장조성상품 수수료가 아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일부로 확대해 시장조성 참여유인을 제고 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이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마련"이라며 "10년국채선물의 상품성을 부각시켜 시장접근성을 강화하고, 시장조성기능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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