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주도 디지털금융감독국 운영 시동…가상자산업계 '규제 강화' 우려
금감원, 지난달말 디지털금융감독국 조직확대 나서
업계·전문가, 법안 미비 속 산업 위축될까 우려…다각도 논의 필요
2022-01-07 14:03:51 2022-01-07 17:14:2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금융감독원 주도 가상자산사업자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 운영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금융감독국' 조직확대를 골자로 지난달 30일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신설됐으며, 금감원 내 디지털 관련 부서로는 디지털금융감독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 등 총 3곳이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기존 디지털금융감독국을 디지털금융혁신국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금융검사국은 IT검사국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실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 새로운 감독 수요가 생기면서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자금세탁방지실에 자금세탁방지운영팀을 꾸리는 형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등 자금세탁방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다르게 정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성격의 민간조직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소 승인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선 금감원 주도의 디지털금융감독국 운영이 산업 진흥을 막는 또 다른 규제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칭부터가 감독국인데 어떻게 진흥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안그래도 국내는 해외와 비교해 규제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데,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 정비가 미비한 상태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규제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은 정부 위탁을 받아 집행하는 특수법인인데다, 기능이 금융위와 충돌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기도 힘들다"면서 "규제에 규제를 더한 옥상옥 규제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도세 기준 상향과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현재 자금세탁을 담당하는데 금감원에서 하는 일은 법체계상 자금세탁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금지)로 운영되다보니 법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에 의해서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법에 없는 규제가 많다"면서 "자율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가 됐더라도 실명확인 계좌처럼 또 다른 강제 규정이 만들어져 산업 진흥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률적인 규제를 하기 보단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쪽으로 산업 성장에 포커스 맞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제 프레임과 다른 안해야할 것만 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거래소, 코인 프로젝트 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별도 감독원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법안 정비 안된 현 시점에서 쉽게 진흥을 위한 정책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을 진흥하려면 기존 아날로그 금융을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디지털금융을 다루는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운영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진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형중 교수는 "아날로그 금융을 다루는 금융위와 디지털 금융을 다루는 가상자산위원회(가칭)로 나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선 거래소나 커스터디(디지털자산 수탁), 지갑사업,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을 주로 전담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