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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코로나 피해 사업자는 '2개월' 직권연장
납부 대상 총 817만명…전년보다 49만명 늘어
직권연장 개인사업자 62만명…"납부만 연장 신고 필수"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세액 면제
"기업 조기환급 신청 시 신속검토…28일까지 조기지급"
2022-01-05 15:15:25 2022-01-05 15:15:2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제2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대상자들은 이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2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2개월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768만명 보다 49만명 늘었다. 납부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 일반사업자 475만명, 개인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 
 
과세당국은 이들 중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 감소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은 60만4000명, 일상회복 특별융자지원 대상이였던 간접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만6000명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미리 기한 전에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오는 25일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진/국세청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부가세 납부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이들은 확정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기업의 자금사정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1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직전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반 신고·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세액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선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은행 등 금융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재봉 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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