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 만 25세→18세 하향…본회의 통과
2021-12-31 12:07:48 2021-12-31 12:07:4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세대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모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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