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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소상공인 반발 "개인에 책임 물어야"
"방역패스 적용 물리적으로 불가능…소상공인 범법자 내모는 일"
2021-12-09 16:04:02 2021-12-10 09:39: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13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패스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확인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책임이 시설 중심에서 개인 중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다 식당과 카페, 도서관 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일이 고객에게 고지하는 등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책 없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적용시 비용 부담이 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건비를 줄여가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올해 유난히 많이 늘어난 1인 사업자와 무인점포는 방역패스를 위해 사람을 써야하는 지경"이라면서 "정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강행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좌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책임자를 둬야한다면 1인당 250만원, 3교대 야간수당 포함하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시행할 수 없는 조치를 내려놓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방역패스의 확인을 소상공인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문제는 개인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이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볼링장 같은 시설들은 4~5명이 경기를 하기 위해 방문해도, 백신패스가 없으면 다시 나가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가늠할 수도 없고, 손실보상으로 받을 수도 없다"며 절망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개인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개인주도형,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공연.
 
한편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후부터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각 10일, 20일 운영중단 같은 행정처분도 있다. 3차 위반할 경우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은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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