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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도 채무감면…'도덕적 해이' 우려도
신복위서 통합 채무조정 가능… 최대 30% 원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 10→20년
2021-11-22 12:00:00 2021-11-22 13:02: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30%의 원금이 감면되고 연체이자도 전부 감면된다. 아울러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도 대위변제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또다른 추가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정대화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이계문 위원장)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받게 되고, 연체이자도 전부 감면된다. 더불에 최대 10년이라는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개인 기준 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2만명, 원금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해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정책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 등 청년층 채무 조정을 위한 여러 제도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대위변제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관련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추가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인데,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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