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 조작 및 공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2015~2016년 신한은행장)을 비롯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인사부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 회장에게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법원의 유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진다.
조용병 회장이 지난해 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1심 선고 직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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