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저신용•저소득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신종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업체 A사의 경우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받기 위해서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B씨는 후에 자신 명의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 된 것을 알게 된다.
사기업체 C사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성인 PC방 직원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성인PC방 출입카드를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D는 계좌정보 등을 알려줬지만 C업체는 이를 받아 잠적한 후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및 계좌정보를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 넘겼다.
이후 피해자 B와 D씨는 본인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위를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해야 했다.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만도 억울한데, 사기 누명을 벗기 위해 몇 번이나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했던 것.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www.s119.fss.or.kr)를 방문해 서민대출안내코너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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