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용을 알리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화 신청 시는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 확인 및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지급되며 지급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안내장 발송 △전화안내 △고객 거래 시 안내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있는 고객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생명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농협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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