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아파트 경비원…"업무강도로 판단한다"
정부, 감단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시행
승인 여부 판단, 실제 수행 업무 강도 기준
피로도 높은 노동…근로기준법 적용받아
2021-10-24 13:28:59 2021-10-24 13:28:5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휴게·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단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 이유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 등 주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므로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보면, 경비원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하다.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심신의 피로도에 대해 판례는 업무의 형태는 물론 규칙성,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시간·빈도·강도 등의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경비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