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때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지연이율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정 지급 기한이 없었다.
또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시행 전 상품을 수령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개정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며 "판매수탁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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